카카오 패밀리 계정 통해 숏폼 이용·오픈채팅 생성 등 설정 고객센터 없이 카톡으로 간편히…자녀 만 19세 이상 자동해제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패밀리 계정에 ‘자녀 보호 설정’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2026.04.14. (카카오 공지사항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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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 미성년자 자녀의 숏폼(짧은 동영상)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부모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보호 설정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14일 카카오(035720)에 따르면 카카오톡 내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대표자)는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환경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이제 고객센터 접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카카오톡 안에서 간편하게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이용 중인 경우에도 별도로 해제하지 않고 새로운 보호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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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 내 패밀리 계정을 클릭한 후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생성된다.
이번 업데이트는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우선 패밀리 계정의 대표자가 가족을 멤버로 추가해서 패밀리를 구성한 뒤, 연결된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보호 대상 자녀를 선택해 자녀 보호 초대 요청을 알림톡으로 발송한 뒤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보호 대상자로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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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이용 관리 항목에서는 자녀의 오픈채팅 생성과 신규 참여를 차단할 수 있다. 자녀가 개별 오픈채팅에 참여하기 위해 요청을 보내면 보호자는 알림을 받고 승인이나 거절할 수 있다.
보호자가 설정한 내용은 자녀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녀 보호 기능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카오가 이처럼 자녀 보호 설정을 간편화한 것은 최근 카카오톡 내 숏폼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미성년자 이용 관리 필요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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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조치는 보호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을 위반한 이용자의 서비스 제한 범위를 기존 오픈채팅·숏폼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콘텐츠 노출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성착취와 그루밍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보호 설정 기능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