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비에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현판. 2026.04.09. 과천=뉴시스
13일 공수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피고발인이 검사인 사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로 넘겨야 하는 의무 이첩 대상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월 9일 기준으로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며 “이 중 2건은 이송했다. 이송된 사건 중 1건은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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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후 같은 해 10월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올해 1월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지난달 추가 수사로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법왜곡,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