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아동학대냐” 훈육 주장하며 혐의 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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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발달장애 자녀를 학대한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폭행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경기 부천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B 씨의 초교생 자녀 C 군을 청소도구,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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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를 말리는 B 씨도 폭행했다.
C 군이 재학 중인 학교 측은 C 군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고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C 군의 얼굴뿐만 아니라 팔,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면서 “이(때린 행위)것이 왜 아동학대냐”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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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씨와 B 씨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C 군을 양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