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 점포라도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주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30억 원을 넘은 시장이나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나 갱신이 제한된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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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