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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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를 세게 밀어 친구를 다치게 한 20대가 2억 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20대 A 씨가 친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 원 중 1억9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B 씨가 밀어준 그네에서 떨어져 허리 등을 크게 다치는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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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