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뉴스1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 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와 추종 세력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결심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드론작전사령관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했다“며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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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