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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6-04-10 18:15:00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뉴스1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 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와 추종 세력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결심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드론작전사령관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했다“며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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