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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조치를 당하고도 이를 어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태안경찰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62·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30분께 태안 동문리의 주거지에서 50대 아내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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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