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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발달장애 자녀 수개월간 학대한 40대, 긴급체포

입력 | 2026-04-10 16:27:00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발달장애 자녀를 학대한 40대가 붙잡혔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B 씨의 초등학생 자녀 C 군을 청소도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말리던 B 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C 군이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에서 C 군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뒤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면서 밝혀졌다. 학교에서 신고하기 전까지 가정에서는 학대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C 군이 10세 미만인 아동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 피해아동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전담한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C 군을 학대하는 A 씨를 말렸지만, 폭행이 이어지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천시와 협력해 피해자 B 씨와 C 군을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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