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형 면제 헌법불합치…1·2심, 법 개정 전 유죄 판단 1심 전 피해자 고소 취소…친고죄 개정 뒤 대법 “공소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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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집에서 금고를 훔친 아들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 형법에 따라 친족 간 절도 범죄가 친고죄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부모가 없는 사이 주거지에 들어가 금고와 현금·상품권 등 2431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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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재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형법 제328조 1항은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됐다.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심 법원은 A 씨가 구속 상태인 만큼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개선 입법을 기다리지 않은 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A 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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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씨의 부모가 1심 선고 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고소를 취소한 만큼,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