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를 한 후 퇴장당하고 있다. 2026.4.3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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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구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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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앞서 박 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당하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