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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도 용적률 상한 1.4배까지 완화

입력 | 2026-04-06 14:34:00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4.2 ⓒ 뉴스1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도 용적률 법적 상한이 1.4배까지 완화된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며,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지구의 사업성을 높인다.

공공택지 확보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는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했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30만㎡ 이상의 공공택지에서 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다는 비율 상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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