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시간 15분 이내로…비대면 보고 확대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이달부터 시행되는 재택근무는 부서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주에 1, 2일은 부서 전원이 사무실에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절반이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과, 전원 출근일 없이 부서원 30%가 자율적으로 재택근무일을 정하는 방식 등이 병행된다.
보고 방식도 간소화한다. 다음 달부터 보고 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15분 타임제’를 도입하고 메모 보고와 영상 보고, 전자결재 등 비대면 보고를 확대한다. 회의와 유선 연락을 최소화하는 ‘업무 집중의 날’, ‘업무 집중 시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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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