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일부터 시행…‘즉시 또는 도심 환급 방식’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크루즈 선박이 정박해 있다.(기사와 관련 없음) 2026.1.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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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객도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크루즈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 또는 도심 환급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보유한 입항보고 자료와 승객명부를 환급 시스템과 연계해 가능해졌으며, 연간 약 200만 명에 달하는 크루즈 관광객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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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체류 기간에도 쇼핑과 세금 환급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환급 절차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