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 책임 가볍지 않아”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5년 10월31일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10.31 뉴스1
광고 로드중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부정적인 연설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세빈)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400만 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결과다.
광고 로드중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기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