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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화나서” 새벽 형 집에 불지르고 혼자 탈출

입력 | 2026-04-02 11:10:00

형-형수 화상…경찰 50대 구속




뉴시스


친형이 거주하는 집에 이유 없이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3일 새벽 시간대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 이는 친형인 60대 B 씨와 그의 아내 C 씨가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다. 그는 형 집에 머물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방화 후 B 씨 부부를 두고 혼자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낸 불은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1시간 41분 만에 진화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을 낸 A 씨는 화상을 입고 B 씨 부부 또한 3도 화상을 입었다. 또 소방서 추산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치료 중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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