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1.7만채 대상 세입자 있을땐 만기연장 예외 허용
22일 서울시내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9586건으로 집계됐다. 2026.03.22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 소셜미디어 X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출을 거둬들여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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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