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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17일부터 ‘만기연장’ 불허

입력 | 2026-04-02 04:30:00

수도권-규제지역 1.7만채 대상
세입자 있을땐 만기연장 예외 허용




22일 서울시내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9586건으로 집계됐다. 2026.03.22 [서울=뉴시스]

17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세를 끼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4조1000억 원 규모가 이번 규제 대상이다. 주택 약 1만7000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 소셜미디어 X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출을 거둬들여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1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미룰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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