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양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30 ⓒ 뉴스1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죄로 번 돈을 빼돌리거나 합법적인 자산처럼 꾸미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뇌물 등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합법 자산처럼 꾸미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몰래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거나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쓰는 등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요인이 2개 이상이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높이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등이 300억 원 이상일 때 권고되는 형량은 최대 11년에서 12년으로 상한선이 1년 올랐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1개 있을 땐 9~19년을,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는데 대규모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형이 한층 무거워진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금융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여 주는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경)’ 제도도 양형기준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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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