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혐의만 6개…車훔쳐 무면허 질주 10대, 경찰차도 ‘쾅’

입력 | 2026-03-30 10:09:00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1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절도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6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3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면허 없는 A 군(16)은 지난 28일 오전 0시 17분경 경기 안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K5 승용차를 훔쳐 인천까지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8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A 군을 긴급 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A 군은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A 군은 “운전을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에게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나 공범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크게 다친 경찰은 없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