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1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광고 로드중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절도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6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3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면허 없는 A 군(16)은 지난 28일 오전 0시 17분경 경기 안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K5 승용차를 훔쳐 인천까지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광고 로드중
검거 과정에서 A 군은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A 군은 “운전을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에게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나 공범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크게 다친 경찰은 없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