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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골목길에서 차량 운전자 6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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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만인 지난해 12월 12일 결국 숨졌다.
A 씨는 같은 달 19일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고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여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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