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 사례 5가지 공개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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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압류 계좌로 입금된 착오 송금 금액은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카드 실적을 충족해도 카드 이용대금을 대출 받은 은행 계좌로 납부하지 않으면 금리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도 유의 사항으로 꼽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민원 사례들을 공개했다.
우선 대출 금리 감면과 관련해 카드 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납부 방식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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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카드 실적을 충족했더라도 대출을 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약정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이 압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압류 효력이 착오송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에 금융회사 차원의 임의 반환이 불가능하며, 법원을 통한 절차로만 회수가 가능하다.
단기간의 연체로 상당한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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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단기연체시 신용평가사에 단기 연체 정보를 송신(등록)하고 신용평가사는 이 정보를 다수 금융회사에 전송하고 있다. 단기 연체 정보가 공유될 경우 카드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신용평가사가 일정 기간 삭제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경과시 변동금리로 전환될 수 있고 해당 은행 금리 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한도제한 계좌는 하루 이체·출금 한도가 제한되지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