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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이 성분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담배에 임의로 넣지 않도록 권고한 물질이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제품도 다수 적발됐다. 조사 대상 중 6개 제품은 ‘리날룰’,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준치(0.001%)를 초과해 검출됐음에도 제품 포장에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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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0개 제품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5개 제품은 판매가 중단됐으며, 2개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중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