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1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광고 로드중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실시해 대상이 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사전 심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의 경우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다. 헌재는 17건이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재판소원을 청구한 경우’ 등의 사유로 각하했다. 헌재가 첫 심사 대상 사건을 모두 각하한 것은 제도 운영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시행 초기부터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소원은 입법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법원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한번 판단하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재판소원 청구가 잇따르면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도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늦어지고 재판 비용이 늘어나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에서 패소한 측이 판결의 최종 확정을 늦추기 위해 재판소원을 악용하거나, 재판소원을 처리하느라 헌재의 다른 주요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헌재가 이번 사전심사에서 ‘단순한 재판 불복’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도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헌재는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재법상 사유를 갖췄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