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 씨(44·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026.3.19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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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끝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도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복 목적이 있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처벌이 무겁다.
23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김훈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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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김훈은 범행 전 이틀간 피해자의 직장과 자택 주변을 답사하며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범행 당일에는 전동드릴과 흉기,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인 김훈은 오후 10시∼오전 5시 야간 통행이 제한된 상태여서 이 시간을 피해 움직였다.
김훈은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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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 피해자 A 씨는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주거지와 직장을 옮기는 등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 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