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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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여아에게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사거리에서 초등학생 B 양(12)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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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은 현장을 빠져나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B 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1일 북구 일대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기에 같이 가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신체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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