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23일 나왔다. ‘서학 개미’가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공제해 준다. 과세 특례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된 거래 기준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세금 감면 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 가운데 과세 특례 기간 매도한 물량이다.
세제 혜택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7월 31일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가 감면된다. 각 증권사에서 RIA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 내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 등을 매수해 1년 이상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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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