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3.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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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핵심 검찰개혁 입법으로 꼽히는 공소청법이 전날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소청·중수청법의 골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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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로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을 규정한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 업무 15년 이상 재직으로,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 중수청에 1~9급의 수사관을 두며 지방중수청도 둘 수 있다.
행안부장관 소속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수청장은 중수청 사무를 총괄하며 중수청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해 수사관이 상관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되며, 국정조사는 5월 8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