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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 대출 받아 주택 구매 전수조사

입력 | 2026-03-20 00:30:00

“대출이자 경비처리는 명백한 탈세”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뉴시스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 사는 데 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X(옛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사업자대출이 포함된 ‘그 밖의 대출’은 약 2조3000억 원 규모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늘었다는 것이다.

사업 목적으로 빌려주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용 주택 취득에 사용하고 그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임 청장은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유용 사례를 조사한 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면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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