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플라스틱 공장 폭발’ 업체 대표 “사고 공장 50명 미만…법 적용 안돼” 주장 대법 “경영상 일체면 합산”…징역 3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광폴리머 대표이사 이모 씨와 법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건조 작업을 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가 폭발하며 날아온 철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 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지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전보건 목표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해 작업 중지 등 관련 매뉴얼을 만들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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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과정에서 이 씨 측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으로 본사, 서천공장, 서천2공장이 있는데 근로자 수를 합산할 시 50명 이상이지만 서천2공장의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으로 당시 50인 이상 기업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개별 조직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