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뉴스1
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 이후 12, 13일 이틀간 헌재에는 3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각하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를 더 이어나가지 않고 기각 판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기한을 사건 접수 이후 4개월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일정이 촉박한 것.
헌재는 앞서 배포한 공식 자료에서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명백한 기본권 침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 등은 추상적 요건이라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재판소원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20일 ‘재판소원 적법 요건 심사 방안’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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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이후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한을 넘겼거나,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소원을 제기해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경우에도 사건이 각하될 수 있다. 실제로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난민 강제 퇴거 명령’ 사건은 판결 확정 이후 2달이 지난 시점에 재판소원 제기돼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납북 귀한 어부 유족이 제기한 ‘형사 보상 지연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 이유가 제한된다”며 유족 측이 상고를 거치지 않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하급심 판결도 확정 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가 충분히 2심, 3심을 거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재판소원을 하기 위해 일찍 재판을 확정시켰다면 각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