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라이터로 단독 범행한 듯”
화재 현장. 2026.3.12.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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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산 여러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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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점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 등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 25대와 인력 75명 동원해 1시간 20여 분 만에 각 지점 불을 모두 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잡목 40여 그루와 임야 560㎡가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각 방화 지점 근처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감시용 시설 서남각루(西南角樓), 경기도 기념물인 청동기시대 무덤 지석묘군(支石墓群) 등도 모두 무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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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물 403호인 화서문을 비롯해 서북공심돈, 서장대, 행궁 등 국가사적으로 분류되는 화성 핵심 구간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화재 현장. 2026.3.12.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은 30여 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48분께 화재 현장에서 200여m 떨어져 있는 약수터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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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도 A 씨 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 담기진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A 씨 범행 당시 동선과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일반물건방화’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위반’으로 변경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산불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단독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