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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년 이내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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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차량을 5m가량 옮긴 사안이었다”며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상습 재범자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사회적 낙인 속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생활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현재는 회사원으로 일하며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법정에 나온 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고,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과 영감, 우울로 포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원인은 저 스스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22%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한 최고속도(시속 80km)를 크게 초과한 시속 182km로 주행해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 씨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5m~1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같은 해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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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전망이다.
남 씨는 2014년 8월 그룹 위너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2016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하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마약혐의 등으로 구설에 오르며 활동을 중단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