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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자전거 사고나면 1000만 원 보장

입력 | 2026-03-12 04:30:00

주민등록한 시민이면 자동 가입
4년 동안 1027건-3.3억 원 지급




경기 용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직접 타다 발생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 뒷좌석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사고다. 용인시는 이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보험 지원 실적을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27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급액은 약 3억3241만 원에 달한다.

사고로 사망하면 1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48만 원의 상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전화(1899-7751)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마다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전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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