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前 합동참모본부 의장. 뉴시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조만간 관련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합참 수뇌부는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또 특검은 김 전 의장에게 군형법상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범죄 부진정은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을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앞서 내란 특검도 관련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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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현재까지 검사 5명을 비롯해 경찰·국방부·검찰 등에서 공무원 112명을 파견 받았고, 특별수사관 17명도 채용했다. 일부 검사와 수사 인력은 추가 파견 및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