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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시민 걷기 행사 현장에서 음주운전한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삼일절 107주년 충주시민 걷기 행사가 열린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당일 차량 운행 일시 통제가 이뤄지자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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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섭 충주경찰서장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이날 표창장을 수여했다.
[충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