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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순열)은 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병 요양사인 60대 B 씨를 향해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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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폭행 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모친 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앞서 B 씨가 삭발 행위로 기소됐을 때 피고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