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경찰서 소속이던 A 경위는 지난달 6일 사건 처리를 위해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현장 사진을 촬영한 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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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위는 당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이 확산된 상태였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현장 경찰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A 경위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안산상록서에서 A 경위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다.
경기남부청은 A 경위에 대한 감찰을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