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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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의 틀을 바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노조가 초래한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관계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노사가 합심해 새 단체교섭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제도 시행과 함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민노총이 13만7000여 노조원이 일하는 900여 사업장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무더기 공문을 10일 발송한다. 한국노총은 법 시행을 계기로 하청 노조원을 규합해 조합원을 현재 12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필 양대 노총이 벼르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봄철 임금 협상을 앞두고 시행돼 산업 현장에서는 동시다발적인 파업이 벌어지는 전방위 ‘춘투(春鬪)’ 우려가 크다.
한국은 경직된 노동 환경 때문에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많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임금 교섭을 할 수 있고, 쟁의 대상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도록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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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은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때 원청 정규직 노조가 파업 중단을 요구한 일처럼 원·하청 노조 간 ‘노노(勞勞) 갈등’의 불씨가 되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와 여당의 말처럼 노사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대화 촉진법’이 될 것인지, ‘갈등 조장법’으로 전락할 것인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제도가 안착하려면 노란봉투법으로 힘이 생긴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절제된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