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시장 혼란을 틈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 업자들은 호재성 가짜뉴스를 꾸며내 투자자를 현혹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업자들은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 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한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오히려 추가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미루고 잠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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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업자들은 투자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 전에도 투자자가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갚는다’는 문구를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불법 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중동 사태를 계기로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 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성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