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기준액 가장 높아 별도 신청 없어도 직권 감면 추진
강남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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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12억 원은 1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기준액이 가장 높다고 구는 밝혔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의 기준액은 9억 원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끝에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강남구 관계자는 “집값 수준이 다른 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타 지역과 같은 잣대로 적용하면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전국 최초로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대상자 중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약 3400가구의 재산세가 평균 47만 원씩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감면 규모는 총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구는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대상자들의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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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