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의 없고 버린 물건으로 착각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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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중인 카페 주변에 놓여진 철제 구조물을 고철인 줄 알고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착각일 뿐, 범행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A(77)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30일 밤 전남 무안군 한 카페 주차장에서 업주 소유의 간판 고정용 철제 구조물(170만원 상당)을 화물차에 실어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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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업주 역시 주차장에 내놓은 철제 구조물 위에 ‘버리지 말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뒀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과거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A씨 부부가 철제 구조물이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 아닌 줄 알면서도 훔쳤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A씨 부부에게 훔치려는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카페 업주 진술서 내용 만으로는 쪽지의 크기나 색깔, 부착 방식 등을 알기 어렵다. 야간에 야외에서 발생한 범행인 만큼 붙여둔 쪽지가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씨 부부가 쪽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A씨 부부가 쪽지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여부는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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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기록을 다시 한 번 살피더라도 A씨 부부가 ‘버리지 말라’는 쪽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버리는 물건으로 착각해 철제 구조물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