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부터 줄곧 YI로 표시, 여권도 맞춰 달라” 소송 법원 “여권법, 변경사유 제한…현실적 불편도 발생 안해”
[자료]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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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은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만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여권의 성 영문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며 이 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영문명변경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영문 성을 ‘LEE’로 표시한 여권을 1차로 발급받고, 이후 동일한 표기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이 씨는 2024년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외교부가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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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권 법령은 원칙적으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도록 하고,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차 여권 발급 시에 담당 공무원이 원고 성 표기를 원고의 신청과 달리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은 원고가 즉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고, 공무원이 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임의로 수정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원고의 신청대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원고도 자신에게 생활상 어떤 불편이 있어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YI’라는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이 사건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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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