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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결핍 20개월 영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도망 염려”

입력 | 2026-03-08 00:03:26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뉴스1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여아 B 양의 친모다.

B 양 친척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친모의 방임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양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을 주된 사인으로 진단했다.

A 씨는 “애를 잘 못 먹이고 못 챙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A 씨는 평소 남편 없이 B 양과 큰딸 C 양(7)과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C 양은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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