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0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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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안에 대한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전 대통령)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 왔다”며 “그 대표 조항이 전국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인데 검찰청법을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과 각급 공소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은 것.
추 위원장은 “윤석열이 이 조문을 활용, 표적수사를 위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나 월성 원전을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게 한 것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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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