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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작년 송치 사건 7건중 1건 ‘보완수사’ 요구해 역대 최대

입력 | 2026-03-03 04:30:00

검경 수사권 조정후 신경전 번져
매년 증가세… 작년 첫 11만건 돌파
“사건 핑퐁으로 범죄피해자들 고통”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5.11.10. 서울=뉴시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은 6개월 넘게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로 돌려보낸 사건이 7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대치다. 여기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핑퐁’으로 처리 기간만 길어져 조속한 사건 해결을 바라는 범죄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75만2560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11만623건(14.7%)이었다. 전체 송치 사건은 전년도 77만8294건에 비해 줄었지만 보완수사 요구는 10만4674건보다 늘어났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보완수사 요구 증가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 등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해 완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필수적인데 피의자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좌 내역 등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송치될 때가 있다”며 “이런 사건을 그대로 기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형식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력 낭비라는 불만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사건 기록상 목록을 수정하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도 있다 보니 일선 경찰의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수사기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 핑퐁’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심 사건을 주로 맡아온 박준영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표류한다”며 “수사의 신속성은 피해자에게도, 피의자에게도 무엇보다 절실한 가치”라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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