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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PF대출,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

입력 | 2026-03-03 00:30:00

당국, 농-수-신협 등 위험관리 강화
준비기간 고려 내년 4월부터 적용




금융위원회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대출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위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호금융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의 위험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이 상호금융의 경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이 부실해질수록, 주 고객인 지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나가야 할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호금융 기업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의 비중은 45.3%였다. 같은 시점에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10.44%로 2015년 말(1.97%) 대비 약 5.3배로 치솟았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의 한도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포함한 총 합산 비율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상호금융 조합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한도 규제를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PF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의 최종 감정가를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금융이 대출의 회수 가능성을 과대평가해 충당금(예상 손실을 미리 추산하고 적립해 두는 돈)을 적게 쌓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조합이 손실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자본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규제도 도입한다. 상호금융 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이고, 상호금융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도 7%까지 순차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개정 작업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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