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뉴시스
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18~26세로, 내년엔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게 된다. 매년 한 살씩 지원 연령을 높여 2035년에는 26세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정부가 1개월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7년 기준 약 4만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원한 1개월분은 노령연금 수급 시 연금 가입 기간으로 합산된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간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
광고 로드중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가입률을 높이고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취지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군복무 등으로 인해 취업 시기가 늦은 점을 고려해도 주요 선진국 청년 평균 가입률(80%)과 격차가 크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낮은 연금 가입률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