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난에 카메라 기술 빼돌린 뒤 中 이직 1·2심, 영업비밀 사용만 유죄…누설·취득 무죄 대법 “공모 여부 상관없이 영업비밀 누설 유죄”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2.1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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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중국 회사로 이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부품업체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6명에게도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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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2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중국 회사로 이직, 회사가 보유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개발 및 제조 기술을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 과정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 파일과 부품 리스트 등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나 카카오톡 단체방,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중국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맡아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해 테스트용 제품을 개발했다.
1심은 영업비밀 사용은 유죄로 인정, 김씨 등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에 대한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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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이익이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경우,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씨 등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 또는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