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2심 4일 시작…1심 징역 5년 韓 내란 혐의 2심, 5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내란전담재판부 심리…法, 청사 방호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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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이번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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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오는 5일 오전 10시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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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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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두 재판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 등도 맡을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 2심에 대해 중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공판 당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