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경찰청 제공
강원 태백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달 8일 태백시 황지동 시내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든 채로 시내를 배회하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협을 하다 이들을 향해 흉기를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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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응급 입원 조처됐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