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설 위치-이미지 가리는 작업 韓기업 운영 국내 서버에서만 해야
26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조만간 지도 반출과 관련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말한다.
협의체에서는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하되, 보안이 필요한 각종 시설의 위치나 이미지를 지도에서 가리는 가공 작업을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 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를 설치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유지해 왔다. 구글 지도에 보안상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에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협의체에서 반출 허가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주도해 왔던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을 처음으로 해외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된다. 구글은 2007년부터 한국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국내 서버를 이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당했다. 지난해 2월 구글이 반출 요청을 한 뒤 정부는 5월과 8월, 11월에 유보 결정을 하며 최종 결론을 미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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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